서천 장항 갯벌 보존과 친환경적인 서천 발전 상생의 대안 찾기로 해

주용기, 환경운동가,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공동집행위원장

<사진 설명> - © 주용기 - 서천 장항 갯벌 보존을 환영이라도 하듯 군무를 펼치고 있는 도요·물떼새들

지난 5월 17일, 나소열 서천군수는 장항 갯벌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만드는 대신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서천군의 입장은 ‘갯벌보전과 생태산업 중심’의 정부 대안을 수용한 것이며 서천군민과 서해 생명들에게 상생의 희망을 주는 결정이라 하겠다.

그 동안 서천군수와 장항산단조성에 찬성한 군민들은 20년전 정부가 약속한 대로 374만평의 갯벌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서천군수는 서울 산업자원부 건물 안에서 10여일간 단식농성을 하고, 찬성 군민들은 서울 상경집회와 천막농성을 벌여 왔다. 하지만 정부는 서천 장항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해양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개발 추진을 반대해 왔다. 대신 6천억여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여 내륙에 산단조성과 국립생태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등을 제안한 바 있었다. 서천군수는 입장 발표문에서 “갯벌매립이 불가하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과 대안사업도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기존의 장항산단에 못지 않은 미래 서천개발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에 따라 서천군의회와 합의하여 조건부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갯벌 매립을 반대해 온 서천장항갯벌보전대책위원회는 이 날 긴급 발표한 논평에서 “나소열 서천군수를 비롯한 ‘어메니티 서천’을 표방해 왔던 서천군이 생태계의 보전, 어업의 보호를 고려한 대안을 선택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선례가 없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전념하겠다고 발표한 서천군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서천군이 수용한 정부대안은 ‘서천의 환경친화적 발전’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안’은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듬어지고 조정되어야 할 ‘정부만의 안’일 뿐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무작정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강행한 새만금 간척사업과는 달리 서천 장항갯벌을 매립하는 대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서천군수와 서천군의회 의장에게 박수를 보내며, 새만금갯벌 살리기 운동과 지속가능한 전북발전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는 나로서는 부럽기 그지없다. 그 동안 서천 장항갯벌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편 5월 31일, 서천군청 회의실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에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군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첨부 : 장항산단 대안사업관련 대정부 조건부 수용안 발표문

서천군 / 서천군의회 합의 대안사업으로 「내륙산단+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지역현안사업」요구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 장항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대안사업으로 장항산단의 축소매립과 환경부 대안사업을 포함한 절충안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으며 이의 관철을 위하여 그 동안 정부를 대상으로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에 비하여 가치가 높아진 갯벌의 매립을 지양한다는 정책의 전환과 함께 정부에서 제시한 대안사업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주문하면서 우리 군의 요구안에 포함된 장항산단의 축소매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왔다.

따라서, 갯벌매립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과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냉철한 입장에서 판단한 결과 서천군의 장기적인 발전 관점에서 대안이 유리하다는 검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왔던 것을 감안하여 대안 사업도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기존의 장항산단에 못지 않은 미래 서천발전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천군과 서천군의회가 합의한 대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조건부로 수용한다.

  1. 장항국가산업단지를 대신할 사업으로 이미 정부에서 제시한 바 있는 「내륙산단,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더불어 서천군에서 요구하는「지역현안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내륙산단은 당초 제시한 80만평 규모를 조정하여 100만평 내외로 조성하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지역현안사업은 장항항 확충 등 서천군이 요구하는 사업중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서천군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서천군과 서천군의회의 합의안을 요구한 이상 즉시 관계부처 협의하에 예비타당성, 예산확보 등 사업별 구체적인 주요 일정이 포함된 실행 계획과 본 대안사업을 서천군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세계적인 생태도시의 선도모델 개발과 대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총리실 산하에 가칭 ‘서천발전기획단’을 설치하여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2007년 5월 17일

서천군수 나소열, 서천군의회 의장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