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사업계획 변경하라"
2005년 2월 08일

 

법원 "새만금 사업계획 변경하라"(3보) [연합뉴스 2005-02-04 10:42]

"경제 타당성 없고 환경피해 심각".. 공사 중지 결정 없어 보강공사는 계속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3년 6개월 가까이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4일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새만금 지구의 만경강 수역은 정부 조치계획에 의해 개발이 유보돼, 그 부분에 대한 편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수질 개선 비용만 증가함으로써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업시행인가 처분 취소, 변경에 대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환경,생태,경제적 위험성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대한 취소나 변경 등 행정권 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새만금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조치 계획을 전부 취소하라는 청구는 각하했기 때문에 판결 확정시 사업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지만 사업 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할지 여부도 특정되지 않았고 담수호 예상 수질이 농업용수 기준에 미달되며 농지로서 경제성 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새만금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뿐 아니라 갯벌을 포함한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킬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물막이 공사가 덜 끝난 2.7km 방조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방조제에서 진행 중인 보강공사를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은 따로 내리지 않아 일단 이 공사는 계속 이뤄지게 됐다.

조모씨 등 간척사업 지역내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539명은 2001년 8월 간척지를 농업용지로 개발하려는 새만금 사업이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