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많은 습지는 1979년 이후로 해안보호국 (Conservatoire du Littoral)의 소유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있다. 이 공공 기관은 1975년 7월 프랑스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1000 헥타르가 넘는 해안가와 내륙의 습지를 보호하고 있다.

이 기관은 보호를 위한 습지 취득에 세 가지의 주요 평가 기준을 두고 있다.

  • 매립 등과 같은 변경 수정, 분열, 도시화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곳
  • 상태가 악화되어 신속한 복원이 필요한 곳
  • 출입이 통제된 곳임에 반해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개방이 필요한 곳

레 플라티에 드오이 자연보호지구는 1987년 7월 9일 지정, 문을 열었다. 다른 자연보호지구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의 접근 가능이 중요한 사항이면서도 이로 인한 야생 생물과 서식지의 방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형식의 관리를 하고 있다.

'자연보호지구는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이 아니다. 자연의 생태계가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는 지역이다’ 라고 관리 경영의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 사진들은 자연보호지구 내의 레이아웃과 제반 시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측면에서 영국의 보호지구와 비슷하다.

주차장은 비교적 작은 편이나 실용적이다 (사진1). 공공 화장실, 작은 규모의 정보 안내소만을 두어 지구 내에 최소한의 편의 시설 만을 갖추고 있다.


사진 1, © Martin Sutherland

표지와 안내판들도 분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싣고 있으면서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사진 2-5). 사진 5는 방문자들에게 조용히 할 것과 새들의 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 2, © Martin Sutherland


사진 3, © Martin Sutherland


사진 4, © Martin Sutherland


사진 5, © Martin Sutherland

여러 다른 지역의 탐조 시설과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이 곳의 설치물들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함을 갖고 있다. 탐조 시설 1은 구조가 이층으로 되어 있다 (사진 7). 탐조 시설 2는 탐조자를 가리기에 충분한 장벽에 지붕을 얹은 형식이며 탐조 시설 3은 뒷벽이 전혀 없이 설치되어 있다. 탐조 시설 4는 제방 위에 설치되어 길 건너편을 관찰하도록 되어 있다. 이 탐조 시설들은 깔대기처럼 방문자들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탐조 시설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조류를 비롯한 야생 생물 관찰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사진 6, © Martin Sutherland


사진 7, © Martin Sutherland


사진 8, © Martin Sutherland


사진 9, © Martin Sutherland


사진 10, © Martin Sutherland


사진 11, © Martin Sutherland


사진 12, © Martin Sutherland


사진 13, © Martin Sutherland


사진 14, © Martin Sutherland

탐방로는 보수 관리의 필요가 적은 방식으로 놓여져 있으면서, 방문자들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표시가 잘 되어 있다. 사진 17에선 제방으로의 접근을 막기 위해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15, © Martin Sutherland


사진 16, © Martin Sutherland


사진 17, © Martin Suther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