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람사

람사협약 =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이다.

생태·사회·경제·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인 습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971년 2월 이란의 해안도시 람사(Ramsar)에서 채택되고, 7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큰 습지를 람사 습지로 집중 관리하는데, ‘05.11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24개소(약 1억 3천여 ha)가 등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05. 10월 말 현재 경남 창원 우포늪, 강원 양구 대암산 용늪, 전남 신안 장도습지가 람사 습지에 등록되었다. 2005년 10월말 기준으로 147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해 있으며, 3년마다 당사국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역자 - 환경부 발표자료 인용 -

대한민국과 람사: 축하하기엔 아직 이르다

이 곳 대한민국에 살고 있거나 대한민국과 관련된 환경보호주의자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소식이 있다. 9회 람사 당사국 총회의 마지막날에,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경상남도 (극심한 위기에 처한 우포 람사 보호구역의 행정권을 가진) 창원시가 2008년 차기 람사 총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대한민국은 습지와 물새류보존에 있어 참으로 중대한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앞의 총회 개최지 신청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우선 이제껏 대한민국의 “람사 역사상”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둘러 볼 필요가 있다.

2005년 11월 8일~15일 사이에 9회 람사 협약 당사국 총회가 우간다에서 열렸다. 회의를 위해 준비된 공식서류는 람사 협약의 훌륭한 웹사이트를 http://ramsar.org/index.html#top 통해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의 람사 기록) 의 이러한 특별한 관심은 람사에 제출한 국내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ramsar.org/cop9/cop9_nr_repkorea.pdf

이 국가 보고서가 있따른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의 중점 사안으로 명백히 연계 되어 있고, 환경부가 이를 널리 알리고 있는 반면, 어떠한 국내 습지 위원회도 아직 발족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서는 보여준다 ( 람사 7회때인 1999년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설계중 인); 3년전 람사협약국회의 이후로 한 곳이 새로이 선정되었으며, (이 두 번째의 지정지는 고지의 물이끼 습지대로 -면적이 겨우 9ha에 지나지 않는다) ; 그리고 우포 람사 보호구역은 한국 정부나 람사 사무국에 확연한 생태적 변화로 수난을 겪고 있음이 알려졌지만 Montreux record 에 올라 있지 않다.

2005년 11월 기준, 한국은 전체 969헥타아르에 지나지 않은 세 곳만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람사 습지 목록에 올라있을 뿐이다. (영국의 경우, 880,221헥타아르에 이르는 163곳의 람사 구역이 있음을 비교해보라 http://ramsar.org/sitelist.pdf )

경제력에 비추어 설명될 수 없도록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불려진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계약국의 람사 지역 기록 중에서 아직은 최악이다. 면적이나 지리적인 면에서나 (더 적은 면적의 나라들이 많으며, 심지어 산악 지역인 스위스에서도 전체 8776헥타아르에 이르는 11개의 람사보호구역이 있다), 중요성을 지닌 가능 지역이 또한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1998/1999에 행해진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적어도 65군데의 습지가 물새류에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음이 알려졌다. ( 어업을 비롯하여 생태적 보전성, 경치나 문화등 의 다양한 형태의 가치를 확실히 가진 곳들). 최근엔, 이러한 물새류에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곳 중 오직 한 곳만이 지정되었다 (우포 - 제방,도로 건설과 “생태 공원”의 확충등으로 소음과 장애 가중되어 람사보호구역인 이 곳 까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http://www.birdskorea.org/.../BK-HA-Upo-wetland.shtml ) 반면에 수 많은 다른 주요 습지는 격하되고, 매립되거나 후배지의 용도 변경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 곳들은 새와 생명의 터 회원들이 알고 있는 송도, 영종도, 아산만, 남양만, 새만금, 금강하구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서안에 포함된 람사협약 사무국의 요구 사항을 정중히 지지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방조제 건설과 새만금 연안습지의 매립, 이 습지에 의존해 살아가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동 물새류의 서식지에 공사 감행에 따른 영향등 최근의 상황에 있어 사무총장에게 조언하는 바이다.”
(COP, DR 16, at: http://ramsar.org/cop9_dr16_e.htm).

게다가, 우리는 새만금 매립 사업이 취소되야 함을 다시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람사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의 결의안과 권고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완전히 준수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7회 람사 당사국 총회 협약의 준수 ( 현명한 사용과 내륙습지보존의 증대: http://ramsar.org/res/key_res_vii.21e.htm )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결의안을 다시 강조하는 바이며, 세계적 중요성을 지닌 구역, 람사리스트에 있어 특히 갯벌과 강 하구역에 있어 더 충실히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람사 협약을 깊이 실행해오지 않았고 , 또한 지속가능성에 대해 효과적인 국가적 계획 수립을 방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실패에 있어 그 책임은 정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분야별로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는 람사나 어떠한 국제적 협약에 있어서, 대표적인 NGO들과, 방송매체나 지역 사회는 등은 습지와 다양성 보존 발의에 관련된 부서에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야한다. 우리 모두는 진실한 국제적 협조와, 협약 준수와 보전노력이 가져다 주는 이익을 이 사회에 알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꾸준히 일해야 한다.

미래를 위하여!

글: 나일 무어스, 2005년 11월 16일
번역: 박 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