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준수의무
대한민국에는 새들과 그들의 서식지 보호를 돕기 위한 복합적인 국내법과 보호지역 선정 규칙이 있다. 우리나라는 몇 개의 국제보전협정도 체결해왔다. 그렇지만 많은 종의 감소가 진행 중이며 넓적부리도요와 같은 종은 십 년이면 멸종할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해있다. 완전히 보호되는 지역이 거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정도는 거의 기초 수준이다. 많은 경우는 기간산업을 홍보할 목적으로 국외 투자 유치를 위한 구획화와 제정 법률 위에 군림하는 특별법으로 인해 대개의 국내 보전 법률은 무력해질 수 있다.
국내 보전단체로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위대한 국가임을 믿는다. 우리나라가 위대한 국가로 남기 위해서는 국내 보전법 강화와 기존 보전 협약의 준수 의무를 명예롭게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람사르 조약과 아이치생물다양성 목표 그리고 UN의 밀레니엄발전목표 등을 통해 이미 제기된 준수 의무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조약과 실천 목표가 서로 융화되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미래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을 확고히 해줄 것이다.
새와 생명의 터는 보전 준수의무를 해치는 개발 사업에 맞서는 반면에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은 추진되도록 2004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지칠 줄 모르고 일해왔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가와 지구 모두에 이익이다.
